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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03-05 12:00
조회: 4,504
추천: 0
"너가 내 아들 때렸지"…학폭 가해자 폭행한 아버지 집행유예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가해 학생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를 찾아가 "내 아들 건들지 말라"며 골프채로 겁을 주고 얼굴 등을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갈취 당한 사실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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