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전세로 살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계약 만료.

* 전세 계약 만료 후 1년치 월세 계약(내년 10월까지)을 맺을 예정.

* 사정상 8개월만(내년 6월까지) 월세살이 하다가 이사갈 예정.


여기서 남은 4개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1. 남은 4개월 동안 들어와서 살 세입자를 내가 구한다.(그에 따른 복비도 내가 충당)

2. 세입자 구하지 않고 그냥 4개월치 월세+관리비를 마저 낸다.


계약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려면 반드시 1번 혹은 2번을 제가 행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