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4일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관광고 행정실장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사장 딸로 학교법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는데도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관광고 재단 이사장 딸로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A씨는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했다.

또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사촌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당시 교감이었던 C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C씨는 채점을 맡았던 교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직접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교사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