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장 제출…"김양호 판사 탄핵"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양호 판사를 규탄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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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은 판결에 대해 논평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