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