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민간기업에 근무하면 산업기능요원도 민간인이라는 논리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건지.


그리고 과거 검찰조사가 끝났다고 한 것은 이준석이 자체적으로 회사측이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SW마에스트로 참여로 인한 복무시간의 부족을 초과근무(약 55시간정도라고 기억)로 채웠다고 검찰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시 "제가 그 말 믿겠습니다" 식으로 실제 조사는 하지 않고 무혐의로 넘어간 것이죠.

당시 강용석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그것이고,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의혹은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SW마에스트로의 당시 연수기간은 2개월정도이며 전국에서 모여서 100명으로 추려진 이들이 2개월간 약 50시간 참석해서 과연 충분한 평가가 되었을까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라도 충분히 의혹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진짜 이준석 주장대로 50여시간을 2개월간 참석했고 부족한 시간을 초과근무로 채운것이라면 SW마에스트로 과정의 취지(인재들의 경합과 교육으로 미래 인재발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이미 월급을 받으면서 민간인이 아닌 특수신분으로 병역법에 의한 관리를 받는 준 공무원으로 봐도 되는 신분이었으니깐요.

만약 2개월간 본인이 제공한 그시간이 아닌 다른 참가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시간을 참여했다고 하면 여전히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병역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정치인으로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