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켜줬는데 못 지나간다고..철판으로 상대방 머리 내려친 20대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동승자와 시비가 붙자 철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려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주오던 차량의 동승자 B씨(59)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11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 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골목길에서 A씨의 차량과 맞닥뜨리자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 비켜줬다.

그러나 A씨의 차량은 지나가지 못했고, B씨는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면허증 반납해야겠네"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했다. 그러자 B씨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

머리를 맞은 A씨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있던 철로 된 차량 발판을 꺼내 B씨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