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설립한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 241억원 '꿀꺽'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위조한 서류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241억원 넘게 가로챈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울산에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회에 걸쳐 241억6천만원가량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전 단계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도 5차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울산시에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았다.

또,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기인 명부에 올려 가짜 발기인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