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공약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다음 달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되면서 3년간의 단계적 적용을 완료하게 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에선 차츰 벗어나고 있고, 많은 직장인에겐 예전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좀 더 보장되는 분위기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2,018시간)은 멕시코(2,148시간)에 이어 2위였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1,778시간), 일본(1,709시간) 등보다 연간 30~38일가량을 더 일한 셈이다. 노동시간이 가장 적었던 노르웨이(1,381시간)보다는 무려 80일을 더 일했다.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에 52시간제가 적용된 2019년 한국의 근로시간(1,967시간)은 51시간 줄었다. 연간 2,000시간 노동의 벽을 허문 것이다. 근로시간 상위권 국가인 멕시코(11시간), 그리스(8시간)보다 연간 일하는 시간은 크게 줄었다.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비율도 2017년 19.9%에서 지난해 12.4%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OECD 내 순위는 여전히 멕시코에 이은 2위다. 임시·일용직을 제외한 상용 근로자만 따졌을 때도 멕시코와 칠레에 이은 3위에 그쳤고,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2시간제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기업과 주문 납기를 맞춰야 하는 하청 중소기업의 상황이 서로 달라 양극화 문제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소기업계에서 52시간제 적용 유예 주장이 더 크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