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잡았다. 범인 신상공개도 했다.

남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