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번째 평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사위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을 9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 에너지 차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특별법 ▲ 3ㆍ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