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셨으나 패소 했다고 합니다.

무고로 감옥에 다녀오신 분의 따님이 쓰신 걸로 보이는 국민청원 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43


1. 출퇴근을 했다는 cctv, 하이패스, 단속 카메라 등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 지방 경찰 측에서 조사조차 안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되려 경찰은 “사장님 별일아니라고 변호사 선임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사 2회때 까지 안심시키면서 ,
뒤에서는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 ** 지방 경찰청은 피해자 여성의 증언인 모텔의 cctv 조차 조사하지 안 하였고 전화로만 조사 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현장답사날 CCTV만 확인하였어도 진범이 장애인조카 2명을 동시에 데리고가 성폭행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 (당시 모텔은 4개월 녹화)

3.성폭행 납치지점인 대형교회도 조사조차 안함 (그 교회 역시 cctv저장기간이 4개월이었으나 , 통상적으로 2~3일이여서 실익이 없다 판단했다 합니다)

4.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피해 장소와 방법이 수차례 바뀌고, 납치당시 차량 내부 구조 , 범인의 집 지목 ,역시 다 실제 저희아버지와 달랐으나 극도록 불안한 상황에선 혼동할수 있다 라고 수사보고를 남겼습니다

5. 이렇게 허술하게 조사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시켜도 그 누구도 아무런 처벌조차 안 받았습니다

6. 오히려 **지방경찰청은 누명 당한 남성이 더 열심히 변론하지 않았다고 남성 탓을 합니다.


알리바이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그저 진술만으로 멀쩡한 사람 인생 박살...

거기다 기사를 보면..

김씨 가족은 당연히 경찰과 검찰, 법원에게 부실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를 상대로 1억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김씨에게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 △A양에게 유도질문한 경찰관은 미흡했으나 법규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 CCTV와 카드결제내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역시 법규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고의가 아니면 사람 그냥 깜빵에 보내 회사도 실직하게 만들고 가정 파탄내게 만들고 피해자가 무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선임비 등 3억 넘게 지출하게 만들고 무죄에도 보상 한 푼도 못 받음.

관심있으신 분은 억울한 저분들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 한 번씩 해주시길..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