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 중 일부 내용은 아래 링크 기사에서 퍼온 거)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7272235000025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허위·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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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는 소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이달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16건을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표결에 부쳤고,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제외한 4명이 찬성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언론사에 허위·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을 명시했다. 언론사의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1억 원까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했다.



고의·중과실 요건으로는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을 적시했다. 이에 야당과 언론계는 과잉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든 정정보도를 문제가 된 보도가 이뤄진 지면 또는 시간에 2분의 1 이상의 시간과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정보도의 방법은 ‘정정보도를 청구한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 내용일 경우에는 원래 보도보다 작게 보도할 수 있으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정부안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