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의 중책을 수행하기에는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며 "사장 임명은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부적합한 사장 임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에 관해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르면 후보자 청문회를 거친 뒤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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