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잘못됐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친전을 돌렸다.

정 의원은 친전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였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기사의 일부도 친전에 담았다.

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 당의 21대 국회 1호 당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당론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 있다”며 “현 지도부에게 차기 원내대표의 협상권한을 제약하는 권한은 그 누구도 위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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