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 중단해야"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28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데 더해 이례적으로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하한선까지 두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보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지도록 한 점 역시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할 때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협의 없이 여당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