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 목줄 입마개 없이 사냥개 산책시킨 견주 중과실치상 혐의 입건..

여성 2명은 모녀지간.. 봉합수술 마쳤으나 상태 위중





문경경찰서

산책로에 사냥개 6마리가 갑자기 등장해 산책중인 여성 2명을 집단으로 물어뜯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27 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문경 하천 산책로에서 60 대와 40 대 여성을 공격해 중상을 입히게 한 사냥개의 견주A( 66 )씨를 관리소홀로 인한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 일 오후 7시 30 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6마리(그레이하운드3,잡종견3)를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 배수펌프장 주변 산책로에서 운동을 시켰다.

A씨는 사냥개들을 입마개와 목줄도 없이 풀어 놓았으며 자신은 10~20m 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대형견을 뒤따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냥개들이 마침 이곳을 산책하던 B( 67 )씨와 C( 42 )씨에게 집단으로 달려들어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망사고를 연상케 하는 사건으로 견주 A씨가 경운기에서 내려 사냥개들을 말렸지만 속수무책이었다.

B씨와 C씨는 모녀지간으로 현재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마치고 치료중에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현장은 CCTV 가 미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7 년에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70 대 여성이 그레이하운드에 물려 사망했었다.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냥개인 그레이하운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맹견 안전관리 대책에서 제외돼 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으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71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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