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당시 만 12세였던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할 당시 나이를 언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성년에 가까운 나이도 아니었고,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