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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부녀 삽화 논란 기사에 ‘경고’… “윤리위로 제보 쏟아져”



“제작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선닷컴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컸다. 조 전 장관 부녀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조선닷컴의 부적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 일러스트 사용에 ‘경고’를 내린 이유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언론인 자율 감시 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 수위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이다.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4일 제955차 회의를 열고 조선닷컴 6월21일자 “[단독]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 기사의 삽화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과 제3조 ‘보도준칙’,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을 위반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