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는 31일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 알바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김모씨(26)와 강모씨(21), 또다른 강모씨(26) 등 3명을 모집한 뒤 "동생이 돈이 좀 있는데 빼앗아 나누자"며 강도행각을 공모했다. 이씨는 대구에 있는 동생 A씨(25) 집 주소와 가족들의 외출로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 공동 현관 비밀번호, 방범 카메라 위치 등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나이가 많은 강씨는 범행도구와 경비 등을 댔다. 이후 7월 2일 김씨와 나이가 적은 강씨가 대구로 가 A씨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집을 방문해 "택배가 왔다"며 둘러댔고 문이 열리자 집으로 들이닥쳐 강도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A씨가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반격하자 이들은 A씨에게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가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형 이씨와 범행자금을 댄 강씨도 함께 체포돼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25일 열린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형 이씨와 범행 현장에 간 강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누범 기간중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 자금을 댄 나이가 많은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지난 14일 2심 공판에서 형 이씨는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3년 6개월, 공범 김모(26)씨와 강모(26)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친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강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경비를 제공한 강씨는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씨 동생은 범행을 기획한 사람이 친형이란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형 이씨가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의자들과 합의를 했으며 이들의 선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