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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laya
2021-08-01 00:23
조회: 5,292
추천: 1
술 마시고 함께 호텔 들어간 뒤 '감금·성폭행' 무고한 20대 여성 집행유예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감금 및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20 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27· 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 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4 일 오전 7시 30 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B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호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너무 무서워 괜찮은 척 연기하다가 호텔 로비에 전화를 한 후 탈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에 간 것이고, B씨가 A씨를 감금하거나 억압해 간음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형법 제 156 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범죄는 감금 및 강간 등으로 법정형이 중대하고, 피고소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며 "이러한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B씨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이후의 정황,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94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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