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916123239209


59조 1항 후보자가 사퇴하면 “무효”

60조 1항 당선의 조건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

당연히 정세균 후보의 득표는 무효, 당선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분모는 “유효”투표만 들어가니 정세균 후보의 “무효”표는 분모에 들어가면 안됨.

그러므로 이재명후보와 타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가는것이 맞음.




그리고 예전에는

與 대선후보 규정에 이낙연 웃고, 정세균·이재명 아쉬운 이유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409240002864

이런 기사도 났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