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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디
2021-09-16 20:26
조회: 2,995
추천: 0
형님들.. 전세 연장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제가 19년 10월 초에 전세 계약했고, 현재 기준 만기 1개월도 안남은 시점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연장이겠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집주인이 직접 살꺼라면서,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집 전세가 되는대로 2개월정도 기간을 준 후에 집을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약갱신권도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1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도 어쩔수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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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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