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10월 초에 전세 계약했고, 현재 기준 만기 1개월도 안남은 시점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연장이겠거니 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집주인이 직접 살꺼라면서, 본인이 현재 살고있는집 전세가 되는대로 

2개월정도 기간을 준 후에 집을 비워달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인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약갱신권도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1개월도 안남은 상태에서도  어쩔수없는건지 궁금하네요...

너무 막막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