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신고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에 불과하다.


설령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법정 형량은 높지 않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년 안팎의 징역형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엔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지난 5월 11일 성폭력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용의자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더라도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무고죄는 사법정의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법원에서는 다른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정도로 악의적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독 성범죄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보다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로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작 성폭력 사건이 무혐의로 입증돼도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손혁준 변호사(손혁준 법률사무소)는 "무고죄는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인생을 180도로 흔드는 중범죄"라면서도 "완전히 허위사실에 기초해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이상 제3자들이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무고죄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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