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에서 추진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는 적법, 항소심에서는 위법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진 제주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