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수료 최고율 제한 (기존 = 30%+ 알파)  
뉴욕시 의회는 지난달 음식배달 업체가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값의 15%와 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  고객의 데이터 제공 
(기존 = 위치와 제품 금액만 제공 )

음식 배달업체가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같은 정보를 
그 고객 음식을 만든 식당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 있다.
= 고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 구매고객에게 음식점에서 별도 마케팅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플랫폼 의존도를 줄임

3. 배달근로자의 직원분류 ( 기존 = 배민과 같은 독립 사업자)

월시 장관은 “긱(gig) 근로자들은 독립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어대시의 음식 배달원이나 우버 운전기사들이 사실상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업보험, 연금 등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는 규제한다고 하면 빨갱이네 기업을 자유 침해 하네 하는데
다른나라들 특히 선진국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에 맞게 규제 해야한다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