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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2021-09-27 16:52
조회: 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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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기준 감정가 > 분양가로 바뀜간단한 설명 붙이자면 기존에는 조정지역기준 분양가 4억에 주변시세 8억이면 대출이 50%기준 4억이 나왔었는데 이제 주변시세 안보고 분양가 4억 기준으로 2억만 나온다는 뜻 모든은행이 시행하는건 아니지만 바뀔가능성 높음 현금없이 분양권 들고 있는 사람들 ㅈ됬네... 소급적용 한다고 하던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