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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1-10-16 19:20
조회: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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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고객 '불법 빼앗기'… 법원 "23억원 배상하라"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12-1부(윤종구 권순형 이승한 부장판사)는 보람상조를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과 계열사 2곳이 상조회사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사랑은 2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금 18억2000만원보다 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등으로 수천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모사랑은 보람상조 등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금액을 일부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일부 고객에게 '보람상조 임원의 횡령 사건이 있다'는 등의 설명까지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1월 부모사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 법인과 대표 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모사랑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민사소송에 나선 보람상조는 1심에서 부모사랑의 불법행위로 실제 이관된 고객이 7350명이며 이에 따른 손해액은 18억2000만원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양측이 항소에 나서 부모사랑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1심보다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사랑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관 고객 수를 1심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감정인의 착오로 손해액이 다소 잘못 산정됐다고 판단해 배상금 액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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