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소속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4월 직장 상사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받은 서울동부지검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3월 8일 재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이 동부지검으로 다시 내려왔다. 동부지검은 사건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8월 30일 A씨의 조사가 진행됐다. A씨 측에 따르면 당시 남성 수사관은 “사건 이전에 모텔이 간 적이 있는지” 등의 성 경험은 물론 구체적인 체위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수사관이 직장상사를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상사에게 끌려가던 중에 CCTV에서 벽에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이거 장난치다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담당 검사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읽던 A씨는 모멸감 등에 실신했고,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 갔다. A씨는 KBS를 통해 “너무 힘들었다. 검찰 조사 이후에 희망이 없다”며 “제가 이렇게 겪었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걸 겪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A씨 측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해당 수사관과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성폭력 전담 부서에 재배당하고 담당 검사를 여성 검사로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