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2월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의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측이 피고인들과 사전모의를 했다는 의혹이 부정되며,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과 돌출행동인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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