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미국 국적인 A씨가 "국적 회복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6년 미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A씨는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17년 뒤인 지난해 4월 "한국인인 부모님과 한국에서 살면서 경제활동과 학업을 계속하겠다"며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인 만큼 국적회복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미국에서 보낸 점에 비춰볼 때 병역기피보다 실제 미국에서 생활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도 판단 근거가 됐다. 그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2009년께부터 환청을 듣기 시작한 뒤 한국에 돌아와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 2011년에는 자해 소동을 벌였다. 한국 병원의 담당 의사는 A씨에게 편집성 조현병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 수차례 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게 된 것과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은 국적을 상실할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정신질환이 2009년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적 회복을 신청한 시점에 A씨의 나이가 33세 8개월로 아직 현역 입영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도 여러 사유 가운데 하나로 고려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의 병역 의무는 38세에 면제되며 다만 36세 이상인 사람은 병무청 재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