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姜基勳 遺書代筆 造作事件)은 노태우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는 가운데 1991년 5월 8일 당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분신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기설의 친구였던 단국대학교 화학과 재학생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처벌한 인권침해 사건이다.[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광재 목사)는 1991년 8월 28일 분신자살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훈에 대한 1차공판에 앞서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강기훈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 ”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검찰은 강기훈을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유죄판결을 끌어낼수 있도록 자살방조죄 이외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했다.[2]

하지만 이 사건은 형법상 자살 관여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가운데 실제로 죄로 인정된 유일한 판례였으며, 강기훈은 법원으로부터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년 8월 17일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11월 13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제5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3]

이에 따라 2012년 대법원의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2014년 2월 13일 재심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이 신빙성이 없으며, 유서 대필 및 자살 방조에 대해 무혐의·무죄로 재판결하였다.[4]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심에서 강기훈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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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공판이 열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강기훈은 최후진술에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누구에게 욕을 해야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들이라고 하면서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석만, 박경순, 노원욱, 임대화, 부구욱, 박만호, 전재기, 정구영, 김기춘'의 이름을 읊었다.[6]





위키 참조 : https://ko.m.wikipedia.org/wiki/강기훈_유서대필_의혹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