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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1-10-19 07:51
조회: 4,844
추천: 1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 소포배달 못시킨다오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불법이 된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101906002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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