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초안을 공개하며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오전 앱 개발사 협·단체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 간담회를 열고 앱마켓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초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4일 법 시행 이후 하위 법령 초안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하위법령 초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이 담겼다. 앱마켓 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은 시행령에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시에 반영했다. 또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 관련 세부 내용도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행위와 관련해선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Δ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절차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하는 행위 Δ기타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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