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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민
2021-10-19 16:58
조회: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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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 플러스 '부가세' 적용 위법... 2만원 환급해야"보증연장서비스와 보험상품이 결합된 '애플케어 플러스' 상품에 애플이 부당하게 적용한 부가세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보험상품은 부가가치세법 면제 대상이지만, 애플은 2019년 9월 국내에 애플케어 플러스 출시 이후 지금까지 소비자 판매가에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연장)가 결합된 형태로, 기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상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부당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 후략 기사원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