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범행 매우 불량" 징역 4년 6월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조폭연루설'의 폭로자인 박철민(31)씨는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는 이른바 '꽃뱀 사기'로 구속돼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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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2월 5일 오전 5시께 우연히 알게 된 2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남구 한 룸살롱에 부른 뒤 여성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곤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260만원을 뜯어내는 등 2019년 3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1명에게 2억 3000만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른바 '꽃뱀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술에 필로폰을 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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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01919384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