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육군이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하게 되면, 법무부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무부 승인 시 항소 절차가 본격 개시되는 것이다. 군 당국의 이번 항소 결정은 예정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반적으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를 정확히 하고 있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이미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또 "(전역 처분할)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는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군의 관련 규정이 전역 처분 당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현장에서 이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은 데다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데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상황 등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변 전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애도를 표한다"며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에 항소 포기를 촉구한 바 있다.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첫 판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