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특성상 현장형 인력으로 구성돼 행정·전산업무 처리가 어렵다. 취업과 이직, 전직도 빈번하다. 배달대행업체 라이더의 90% 이상이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한다. 일부 라이더들은 기초수급자 지위 등 이유로 소득신고를 기피해 실소득에 따른 정교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대신해 플랫폼사가 제출하는 라이더 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 배민라이더스(커넥터)·쿠팡이츠·요기요익스프레스처럼 배달플랫폼사와 직접 배달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는 라이더까지 포함하면, 신고 대상은 약 4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시행착오 기간을 둔 후 내년 2월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매달 정부 방침에 따르는 플랫폼 기업을 찾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악된 소득정보가 적극적으로 고용보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배달플랫폼 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 정보수집과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