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을 대신 주차하거나 택배를 배달시키는 것 같은 가욋일을 시키는 게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이 아파트의 경비인력 98명 중 90명은 2018년 '갑질 논란' 이후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습니다.

24시간 맞교대로 격일 근무하며 예전과 똑같이 경비업무도 하고 대리주차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겁니다.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