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727702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익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대장동 사업 논란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에 첫 발을 뗀 것이다. 송영길 대표 또한 이번 국회 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