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승인


2016년 4월 건축 착공


2017년 7월 제주도에서 사용승인


전국 보건의료단체 반발


2018년 공론조사(반대 58.9%)로 제주도에 '개설 불허' 권고


2018년 12월 원희룡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개설 허가


제주도민들 거센 반발


2019년 4월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국제녹지병원 소송제기


1심 취소적법


2심 취소무효 (2021년 8월)


현재 대법원에 간 것으로 판단됨



=> 제주도가 소송에서 지면, 3년이상 영업못한 손해를 제주도가 배상해야될 수도 있음


국내 병원이 돈을 대고 중국 자본의 제주도 투자로 위장해서 건강보험 우회하려는 작업이라고 추측하는 설도 있음.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