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 무기징역

 

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

 

 

2심 재판부는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