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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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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케
2021-10-25 06:43
조회: 4,906
추천: 4
아동 청소년 성폭행 근친상간 시킨 목사10여 년에 걸쳐 아동이 포함된 신도들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목사는 어린 신도들을 세뇌하는 것도 모자라 어린 아들과 어머니를 근친상간까지 하게 했다. A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뇌된 아이들은 A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 또한 일부 신도에겐 치아를 뽑도록 해 일종의 충성 맹세까지 받는 등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켰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1023213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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