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두발 규정 개선과 관련돼서는 각 군에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시행 시점이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지만, 육·해·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은 자체적으로 이미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각 군에서 자체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곧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긴 했지만,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다.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되므로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이다.


















해병대의 경우 기존엔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는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계급과 무관하게 상륙형 및 상륙돌격형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육군의 경우 별도의 '통일된 기준'을 새로 마련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로 두발 규정 개선안을 제출했고 국방부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하달되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간부와 병사 간 차등 적용을 폐지하고 임무 수행과 군 기강 보장 차원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군인권센터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냈고,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이므로 각 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정 내용을 전달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달 중순 활동이 종료된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두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는 인식이 증대된다"며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되, 구체적 두발 유형은 훈련·작전수행상 필요성, 부대별 상이한 임무특성 등을 고려해 군별로 검토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처가 '두발 자유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기존에 금지된 가발 착용 및 머리 염색 등은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부대관리훈령 제24조에 따르면 '가발 착용이나 머리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 착용과 흰색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