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최종안은 29일 발표


1차 개편(11월~12월 둘째주): 영업시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고위험·취약시설 적용

한국식 백신 패스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예방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백신 접종이 어려운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차 개편 기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한다.

2차 개편(12월 셋째주~내년 1월 셋째주): 행사·집회 완화

수용 인원 기준은 최소한으로 통합하고 실내 영화관이나 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행위는 시범 운영을 거쳐 결과를 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12월 중순 이후 2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이 사라지지만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99명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돌잔치, 축제, 콘서트, 집회 등은 2차 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3차 개편(내년 1월 넷째주~3월 첫째주): 사적모임 제한 해제

1월 중하순 이후 3차 때(2022년 1월24일~3월6일)부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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