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 조 전 장관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과거 인터넷에 상반신 누드 사진을 유포했다는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와 배심원은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기사에도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9948_34873.html

저 기사가 허위로 보기힘들다?......뭔소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