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개인의 연소득 대비 상환할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로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한다는 얘기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를 적용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