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동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에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경호 이외의 예우는 하지 않는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총 3명이지만, 모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되었다.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권직무집행법에 의한 경호를 받고 있으며,

박근혜는 경호 기간 내 이긴 하나 구속 수감되어 실질적으로 예우를 받고 있지 않다.

이명박도 구속 수감되었으나, 배우자가 살아있어 경호기간 내에 배우자가 예우에 따른 경호를 계속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사유는 전두환은 반란 수괴 혐의,
이명박은 재임기간 중 직권남용,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여러가지 혐의,
박근혜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예우가 각각 박탈되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대 존칭은 "~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