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평소처럼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다. 문제는 회사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터졌다.

승용차를 몰고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던 중 속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핀 A씨는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차 바퀴에 비닐과 천막이 뭉텅이로 휘감겨 있었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는 벼 낱알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다.

가로등 하나 없어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길 위에 누군가 벼를 널어놓아 일어난 사고다.

현장에서 어렵사리 차를 뺀 A씨는 곧 담당 경찰서에 전화해 불법 적치물 철거 요청을 했다.

황당한 일은 다음 날부터 벌어졌다. 경찰로부터 '벼 주인이 보상을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벼 주인은 쌀 20포대 분량과 찢어진 비닐과 천막 보상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어찌 보면 피해자인 A씨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린 순간이다.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합의 권고만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험처리를 해줘야 했다. 최종 합의금은 40만원이다.


원문 : https://news.v.daum.net/v/2021102406000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