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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소유
2021-10-27 14:31
조회: 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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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내라던 skt 근황SKT 웨이브·KT 시즌 '음악저작권료' 한 번도 안낸 사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SKT '웨이브'와 KT '시즌' 등 국내 OTT업체들이 서비스 중인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악저작권료는 음악을 사용했을 때 내야하는 일종의 '사용료'다. 가령,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인 '플로(FLO)' 사용자들이 플로앱을 통해 음악을 들으면, 플로는 해당 음악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등에 지급한다. 한음저협은 징수한 음악저작권료를 음악 권리자(작곡가, 작사가, 편곡가)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사 역시 드라마, 영화 등을 방영할 때 영상에서 사용된 음악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급한다. 영상을 서비스하면서 영상 안에 사용된 음악도 함께 서비스한 셈이기 때문이다. OTT 역시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영상에서 나오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6040001 |